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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본죽과 본도시락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신형 종이 상품권 사용이 이달 까지만 가능하다.
본아이에프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본오더 및 매장 내 주문 시 본아이에프 신형 지류 상품권 사용이 불가함을 알렸다.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품권은 신형 붉은색 종이 상품권이다. 카카오에서 구매한 모바일상품권, 구형 연두색 종이 상품권은 모두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티몬, 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상품권 대행사의 계속 운영이 불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본아이에프 측은 공지를 통해 “신형 지류 상품권을 소지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치 못하더라도 본아이에프 측에 신청하면 환불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그룹 관계자는 “고객과 가맹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사의 선제적 환불 방침에 따라 신형 지류 상품권 사용기한 만료 시 본아이에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환불 방법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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