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비급여 보험금 청구 급증···금감원, 실태 파악 추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3-25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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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취약 부문 기획조사 확대…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
▲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일부 비급여 치료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아울러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여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여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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