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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최근 식용유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튀김유 납품사 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에 교촌은 완강히 부정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업계에 따르면, 교촌은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교촌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협력사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상 우위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 유통 마진을 한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깎아 통보했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통마진을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이로 인한 협력사 손실 규모는 총 7억1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교촌은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 인하를 협력사에 통보했으며, 협력사들은 교촌과 연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어 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 거래가 끊겨졌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촌은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져, 협력사들이 마진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교촌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 당시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주장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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