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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원료육)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 갑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가장 많았다(54.4%)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즉,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굽네 관계자는 “원료육 공급 가격 이슈와 관련한 원료육 공급가 변동제 변경은 2022년 당시 원료 가격 폭등 이슈가 있어 가맹점주에게 설명회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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