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의협, 비대면 AI 진료에 의사 명의 도용까지 자행한 민간업체 경찰 고발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01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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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AI를 활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한 민간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한 민간업체 A와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A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업체나 대표자 B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처방전에 A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해 허위 발급했으며, A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었다.

 

의협은 “A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안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피고발인들인 A업체와 B대표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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