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간호조무사에 수술 부위 ‘소독‧드레싱’ 맡긴 의사 벌금형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0-31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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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북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당시 입원병동 회진 중이던 A씨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 측은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이 단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독 및 드레싱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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