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지난해 응급실 폭력 가해자 65% 주취상태…올해 75%로 더 높아져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0-08 10:09:36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윤은미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641건으로 2021년 585건에 비해 9.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유별로는 폭언·욕설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행(31.7%), 협박(6.5%), 기물파손(4.9%), 위계.위력(4.4%) 순이다. 특히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5.1%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올해 상반기 주취비율은 74.8%로 증가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 달리 강경 사유에서 배제했지만, 주취상태에서의 응급실 폭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