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약사 父 대신 약국 운영해 요양급여 65억 편취한 50대···조제 지시에 복용 지도까지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9-10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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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5년간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맡으며 요양급여 65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 약사인 아버지 명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4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약국에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8년부터 약국 관리를 총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임금 미지급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약사 B씨를 찾아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약국 운영자는 아버지였으며,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 업무가 아닌 은행 관련 업무와 고객 응대, 약값 계산 등 행정업무만 처리하면서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하고 조제 지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고유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인 아버지 명의 휴대폰으로 의약품을 주문하고 관련 기관과 연락하는 등 약국의 필수적 업무를 수행했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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