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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수 십 차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의원에서 위장 질환 등을 이유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요구해 프로포폴을 3개월에 걸쳐 3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고로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12차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2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의원에서는 도주하는 자신을 간호사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간호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소송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면 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위해 사기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구금 기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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