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CJ올리브영, 성수 초대형 매장 오픈 앞두고 ‘불법’ 가림벽 설치 논란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12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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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CJ올리브영이 서울 성수동 초대형 매장인 ‘올리브영N성수’ 개점을 앞두고, 불법 가림벽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오는 22일 성수에 위치한 팩토리얼성수 빌딩에 지상 1~5층 규모의 ‘올리브영N성수’를 오픈한다. 해당 매장은 기존 명동타운점을 넘는 초대형 매장이 될 예정이다.

다만 올리브영이 관할 구청인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제정한 가림벽 디자인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공사장 외부에 자사 브랜드와 매장을 홍보하는 문구만이 실린 가림벽을 설치해 문제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가림벽에는 성동구청을 소개하는 홍보 디자인과 문구가 담긴 그래픽 시안을 활용한 공사개요와 배치도, 입면도 등이 담겨야 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광고 가림벽을 설치했다는 것.

성동구청 관계자는 “광고물이라면 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요청받은 바 없다”며 “설치와 관련한 협의 조차 없었으며, 허가 대상인지 여부 또한 검토한 적 없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측은 건물 신축 공사에 돌입하는 게 아닌 내부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상황이라 유권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동구청은 행정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올리브영이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나간다. 또 시정명령 기간 내 조치가 없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주무관마다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실정이고, 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확인 후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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