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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에서 194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양태현 대표이사와 함께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백모씨와 전 미등기 임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횡령 발생 금액은 약 194억4449만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64.11%에 달한다. 이는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추후 사법기관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심사대상으로써 11일 오후 4시 31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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