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둘러싼 의사-한의사 갈등 격화…“불법” vs “진실 왜곡”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13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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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의협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는 물론 보툴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한의사들이 다 함께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협의 고발 예고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며 “사리사욕 양의계는 진실 왜곡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학'을 교육함으로써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학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전문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원 판결문과 민원회신,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 느닷없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을 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며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에 쏟아버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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