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美 법원서 6337억원 배상 평결…배심원 “영업비밀 침해 인정”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2-06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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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이오플로우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6337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오플로우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4억5200만 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이오플로우 자기자본 723억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 제품(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인슐렛 측 소장 접수 이후 같은해 10월 이를 인용하며 이오플로우 제품 ‘이오패치’의 생산·판매, 마케팅 등을 금지했다. 이후 이오플로우는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올해 5월 연방정부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5일 인슐렛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신청한 이오패치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분위기가 이오플로우 측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현지 배심원들이 원고인 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뒤바뀐 것.

이번 결정은 배심원 평결로, 향후 판사의 최종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오플로우는 최종 판결을 통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최종 판결시 항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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