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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mdtoday = 이가을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33)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며 총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는 관리·감독 소홀 및 묵인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날 법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 측 법률대리인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송민호가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혐의를 회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송민호 역시 직접 진술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부끄럽다”며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복무하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사건은 병무청의 의뢰를 받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송민호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가 제시되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현역 재입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29일로 지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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