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mdtoday=최유진 기자]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 공개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가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다.
현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지만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제의했다.
또 현행법 제5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