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의료분쟁 민사 전부승소율 고작 ‘1.4%’...조정중재원은 인력난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0-19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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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의료분쟁으로 야기된 민사소송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부담스러운 와중 심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의료분쟁 소송(의료과오 소송)이 1146건에 달했다.

일반 민사 1심과 의료분쟁 민사 1심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각 평균 5개월과 25개월로 약 5배 차이났다. 일반 민사 전부 승소율과 의료분쟁 민사 전부 승소율은 각각 14%, 1.4%로 긴 소송 끝에도 환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 또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연간 약 5만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약 2000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 특히 지난 8월 말 기준 수술이 많은 정형외과(294건)와 중증 환자가 많은 내과(214건) 등에서 조정신청 건수가 많았다.

사망 등 중상해 관련 조정신청의 경우는 자동개시였고, 그 외 신청건은 주로 피신청 의료인의 조정 참여 동의가 있어야 개시가 가능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높아, 그만큼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 의료분쟁 법률 소송의 상당 부분을 조정중재원이 소화해야 하는 분위기다.

의료분쟁 조정과 감정을 위한 상임 위원 및 조사, 심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2025년 대비 2024년 예산은 18%(33억) 증액됐으나, 인력은 불과 임시직 1.5명(6개월) 수준이다.

이는 의료개혁으로 추후 증가할 조정 신청 건수를 감당하는데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중재원은 최소 인력 35명 증원(인건비 약 13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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