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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올라민)'의 특허분쟁 2라운드에서도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리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노바티스가 한국팜비오와 SK플라즈마를 상대로 제기한 레볼레이드 제제특허와 관련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레볼레이드 특허는 총 5건이 등재돼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2건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만료됐다. 2027년 8월 만료되는 남은 3건의 특허는 모두 제제특허다.
한국팜비오와 SK플라즈마는 지난해 이들 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올해 4월과 지난해 12월에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노바티스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됐는데, 2심에서도 제네릭 제약사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
이미 한국팜비오는 지난해 3월 ‘엘팍정’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올해 10월엔 급여 등재까지 마친 상황이다. SK플라즈마는 아직 제네릭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심결에 따라 한국팜비오는 엘팍정의 판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바티스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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