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분담금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2-04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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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애경산업이 100억원 규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7억 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부과 처분을 취소한 이 돈은 정부의 특별구제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생활비·의료비 지원에 쓰인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습기살균제 피해 3·4단계 판정자, 부도기업에서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사업자들이 내는 피해구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면서 지난해 2월 정부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해 걷었다.

애경 측은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같은 해 5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환경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애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율을 정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그런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제조한 SK케미칼 사이의 분담 비율을 2대1로 정했는데,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단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위해할 우려가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유통시킨 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항소를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옥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제품을 팔았고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참사의 핵심 범인기업”이라며 “그런데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배보상도 않고 버텨서 2017년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해 가해기업들이 기금을 내도록 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병원치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법 시행 이후에도 애경 등 가해기업들은 배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신고는 계속 늘어나 올해 2차 기금을 내도록 했다”면서 “옥시와 애경이 못내겠다며 버티다가 부과금을 낸 후에 애경이 행정 처분취소소송을 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사법정의의 판결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민변은 “이번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즉각 항소해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상급법원이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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