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mdtoday=김미경 기자] 해외에서 직구한 어린이 의류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62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용 신발 역시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중 4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 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 초과해 물리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유아용 숄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부적합 판정 처리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과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