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9-05 1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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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흡연 후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한편 유씨에 앞서 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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