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
[mdtoday=이재혁 기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공급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신규 편입 공보의 716명이 지난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보의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군 복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보의는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에 배치돼 일하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상당 부분 이들에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매년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매년 1000명 이상씩 충원됐지만, 올해는 지난해 1106명 대비 35% 가량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1000명대 마저 깨진 상황. 특히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의 경우 255명에 불과해 10년 전인 2014년 785명 대비 67% 감소했으며, 올해 복무 만료 인원인 471명의 54.1%만을 충원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절대적인 공보의 인력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들의 업무 가중은 차치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원래 1개 지소에 한 명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부터는 한 명이 2개 지소를 보는 게 표준이 됐다”며 “올해는 한 명이 담당하는 지소가 3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의과 공보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2411명이던 전체 의과 공보의 수는 2023년 1432명으로 1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402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대생 및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7%는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현재 공보의의 경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초군사훈련 1개월을 포함해 총 37개월을 복무한다. 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까지 병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 계획이어서 급여 차이마저 더욱 줄어들게 된다면 의료인들이 공보의를 선택할 이유가 적어진다.
이에 공보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하는 의료인력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처우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의 두 가지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대공협은 지난달 25일 공보의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보의 처우 개선 ▲차출 공보의 처우 및 차출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됐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과제는 비교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기간이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돼 버려 국방부와 실무적 협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와 국방부에서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부와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현재 관련 연구가 발주돼 복무기간 단축 근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근거를 토대로 이번에도 가능하면 법안 발의로 이끌어내고 조금 더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산입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헌법소원을 진행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