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203억 규모 ‘신신파스아렉스’ 등 제조업무정지 3개월···약사법 위반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17 1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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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신신제약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신신파스아렉스’와 ‘인타신첩부제’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명령받았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에 오르게 됐다.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등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신신파스아렉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인타신첩부제는 7월 24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203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9.81%에 달하는 규모다.

신신제약 측은 “본 행정처분은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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