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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이달 들어 5개 제약사가 약사법 위반 사유로 자사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수탁자 관리‧미흡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월 들어 5개 제약사가 약사법 위반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동성제약의 위궤양치료제 '바미피드정(레바미피드), 당뇨병치료제 '액티라존정(성분명 피오글리타존염사염)' 등 2개 품목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각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7일에는 한국피엠지제약의 ‘아트라셋정’과 아주약품의 ‘가스파민정(레바미피드)’이 마찬가지로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 사유로 각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
대웅바이오의 항혈전제 '클로본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에 대해서는 지난 8일자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클로본스정의 안정성시험에서 순도시험(유연물질)에 부적합을 인지한 시험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결정 및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9일에는 삼성제약이 소염진통제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한 수탁자 관리‧감독 미흡 사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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