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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폐렴구균 백신 특허분쟁 2심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16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폐렴구균 백신이다.
그러나 화이자 프리베나13 조성물‧용도 특허 무효 소송에서 2018년 12월 최종 패소한 뒤 국내 상용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2020년 10월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여기에 더해 화이자 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한 원액을 수출한 것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업용 완제품이 아닌 연구목적 원액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이 승리하면서 결과가 뒤집힌 것. 이에 따라 회사는 현재 개발중인 21가 폐렴 백신 개발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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