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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단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단 방침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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