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올 7개월간 ‘69만명’ 육박...체납 금액만 2조6916억원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0-09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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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13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가입자 수와 6개월 이상 직장연금을 체납한 사업장들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월 넘게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올 1월~7월 기준 69만명이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2조6916억원에 달했다.

 

또 장기 체납자 수와 체납 금액이 매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근절되진 않는 상황이다.

 

13개월 넘게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안 낸 장기 체납 사례는 ▲2019년 108만8000명 4조248억원 ▲2020년 104만7000명 3조9769억원 ▲2021년 97만9000명 3조8681억원 ▲2022년 90만5000명 3조6688억원 ▲지난해 79만5000명 3조1537억원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5개월 이상 1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 금융 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고액 자산 보유자 등 14개 유형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규정 후 상담·설득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은 올 7개월간 28만4000명이며 체납액은 1조3795억원에 달한다.

 

더해 6개월 이상 직장 연금을 체납 중인 사업장은 올 1월~7월 5만9463개소, 체납액은 6563억원에 달했다. ▲2020년(8만2726개소·8165억원) ▲2021년(7만2086개소·7579억원) ▲2022년(6만2898개소·6883억원) ▲지난해(6만1122개소·6687억원) 등 체납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건강보험료와 연금을 동시에 1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은 1만8133개소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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