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이 폭로한 의사 리베이트 실체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03 1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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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한 제약 영업사원이 의사 리베이트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약사 출신 영업사원이 등장해 의사 리베이트 실태를 밝혔다.

익명의 영업사원은 선샤인액트법, 김영란법 이후 접대식 리베이트가 불가해 의사 리베이트는 현금 지급 또는 심부름을 대행하고 있다고 했다. 심부름을 수행하고 명분을 만들어 처방 증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달리 제네릭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처방을 목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돈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의 실체는 이러했다. 리베이트로 자사 품목을 처방 시 15~20% 페이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처방하는 식이다. 자연스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라고 이 영업사원은 지적했다.

이 영업사원은 “제약사들은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회사 소속 영업사원 인력을 축소하고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영업사원이 현금 조달로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대행업체에 맡기게 되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이 아니니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리베이트 시세로도 경쟁이 붙는다고.

그는 “A제약사로부터 15%를 받고 있는데 다른 제약사의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 시 25%를 준다고 하면 갈아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잔심부름도 비일비재 하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청구 작업이 까다로워 영업사원들에 맡기는 사례도 있다”며 “이 또한 하나의 노동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채널 운영자는 영상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지난 3월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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