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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의료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4월 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의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대협 측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예과 1~2학년, 본과 1~4학년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며 “소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이번 주 주말까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6일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 40개 의대 정원 배정을 멈춰 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의대생으로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집단 소송이 그간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1차적인 피해는 당장 예과 1학년 학생들에게 간다. 지금 유급되면 내년에는 8000명이다”라며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나섰다는게 법률적으로도 중요하고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확한 소송 규모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6개 학년이면 1만8000명인데, (소송 희망 학생 수가)5000명이 될지 1만명이 넘을지는 (명단을)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부 소송의 원고가 되도록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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