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사망···法, 의료과실 '인정'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3-05 1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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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대장 내시경을 받다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A씨 유가족들이 B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 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당시 70대)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지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그의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고 유가족은 병원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두고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또 B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당시 고령이었던 A씨가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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