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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욱 공고히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마저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즉각 사직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상황은 환자들의 바램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힘입어 의대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의사들은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법원 결정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정부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하게 된다.
의료계 측에선 대학별 입시전형 계획이 확정 공시되기 이전에 대법원 인용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지만, 통상 재항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이달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16일 기준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일주일 전인 9일 대비 약 20명 정도 늘어났을 뿐이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거나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등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 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각 의대별로 릴레이 성명을 내고 있다.
릴레이 성명의 첫 스타트를 끊은 부산대 의대생들은 “우리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안인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통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의 투쟁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이며, 의학 교육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의대 교수들마저 추가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통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근무시간 재조정은 불가피할뿐더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처럼 법원 결정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정갈등 해법의 실마리는 쉽사리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전공의 복귀의 분수령은 집단 이탈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5월 20일이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올해 3‧4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당해연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에게도 구제책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실장은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의 수련 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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