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8000배 넘게 검출된 어린이 구두를 비롯해 42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 8개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3개, 어린이용 우산 2개, 어린이용 가구 2개 등이 있었다. 아이공간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8023.8배나 검출됐다.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다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에서는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함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총 합 0.1% 이하)의 347.8배 넘게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긴‧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 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 1개를 비롯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2개 등이 있었다.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 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 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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