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의약품 개인 간 거래 67건 확인…처방 必 전문의약품도 15건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9-11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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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이 개인 간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일까지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 사례 571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기식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건기식은 개인도 판매할 수 있다.

거래요건은 ▲미개봉 ▲제품명 및 건기식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 등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또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시범사업 허용기준을 벗어난 건기식 거래 사례도 있었다.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과 커뮤니티인 세컨웨어와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기식 거래는 124건이었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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