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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10월 발생한 국립암센터 방사선 피폭 사건은 방사선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사선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인재로, 피폭자의 피폭선량은 선량한도 이내로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립암센터가 안전 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최근 발표한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폭자가 암 환자 치료용 선형 가속기실에서 휴식을 위해 체류하던 중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피폭이 발생했다.
당시 피폭자는 휴식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CCTV 모니터를 6개 중 4개를 끄고 치료실에 진입했고, 정비 작업자는 상단 CCTV 모니터가 꺼져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폭자는 가속기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고, 피폭자가 출입문을 열 때는 안전장치가 작동해 가속기 작동이 중지됐다.
원안위는 치료 목적의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가속실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가속기 정비 과정에서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에 원안위는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에 과태료 300만원, 피폭자가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시 개인 피폭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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