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효과’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식품 중 치료‧예방 효과 인정 제품 無”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3-15 1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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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많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구입과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우선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판매 알선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거래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도 4건 적발됐다.

식품 중에선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144건이었다. 식품을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도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96건 적발됐으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이 73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이들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돼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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