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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씨를 비롯한 전공의 20명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 씨는 “저와 우리 전 전공의들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정부는 직권남용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피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고,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 씨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저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번 고소에 참여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이날 우편으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으로는 박 차관 외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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