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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동원해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과 원장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22개 치과 병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A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 사이 공법인 임직원과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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