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제품서 유해물질 최대 400배 초과 검출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04 1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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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유아용 섬유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최대 400배 초과 검출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유아용 섬유제품(36개월 미만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제품 포함) 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인 (재)KATRI시험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시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40%에 해당하는 19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시험결과, 기준치 대비 1.06배~403.2배 초과 검출된 항목이 확인됐다. 또 코드 및 조임끈과 같은 물리적 안전요건에서도 5건의 부적합이 발견됐다. 부적합 부위를 살펴본 결과 모자의 땀받이 원단과 같은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피부와 밀착하는 부위에서 부적합이 다수 발생했다.

또한 유아용 섬유제품의 동일모델 관리에 있어 섬유원단을 제외한 부자재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전체 부적합 내용 중 절반가량이 부자재에서 발생하는 등 관리 보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C안전확인신고번호가 없거나 만료된 번호를 표시하여 유통되는 불법제품들이 일반제품에 비해 부적합률이 2배 높아 유았다.

사용 형태 및 기능에 따라 임의로 분류된 보행기 신발, 양말, 침구류, 모자, 의류 등 모든 세부 품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용 섬유부분에 적용되는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노닐페놀 총 함량, pH, 폼알데하이드 외에도 부자재(금속, 고분자, 코팅 등)에 적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납 함유량, 유해원소 용출, 유기주석화합물 등 다양한 시험 항목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코드 및 조임끈에서도 부적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끼임이나 얽힘으로 인해 넘어짐, 끌려감 등의 사고로 부상,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납 역시 부적합이 5건 발생, 납 같은 경우 ‘빈혈, 근육 및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섬유 원단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하고 있으나, 별도 부자재 관리의 강제성이 없어 사각지대 존재했다. 부적합 19건 중 9건이 부자재(금속, 고분자, 코팅)에서 발생했다.

유아모자(조이멀티 ‘알파벳 유아 캡모자’)의 땀받이 원단에서 아릴아민 48mg/kg 검출돼 기준치 기준 1.6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아 양말(대디스하트 ‘유아양말 북유럽풍 아기 5족세트’)의 미끄럼방지코팅 부분에서 유기주석화합물 DBT 403.2mg/kg 검출되어 기준치 기준 403.2배 검출됐다.

부적합이 된 부위를 살펴본 결과, 모자의 땀받이 원단, 양말원단, 신발의 내피, 깔창, 침구류의 배게 등 착용 또는 사용 시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피부와 밀착하는 부위에서 부적합이 발생했다.

일부 조사 제품의 경우 인증 기간이 만료된 KC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제품에 해당되었고, 한 개의 제품에 인증된 번호를 추가시험 없이 일부 다른 제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역시 존재했다. 이는 모두 불법 제품이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6개 제품이었으며, KC 마크가 없는 경우는 12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입제품에서 국내 제조품에 비해 부적합률이 42%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직구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어린이제품이 유입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경각심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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