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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고, 직장가입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가입자들은 낸 보험료의 약 75%만 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2.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도 보험 급여는 적게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9조9000억원 납부하고 27조6000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반면, 직장가입자는 69조2000억원을 납부하고 51조7000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장가입자들은 낸 보험료의 약 75%에 해당하는 급여 혜택만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 급여비 차이가 커지는 점도 문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는 2020년 10조6000억원(급여비 2.1배)에서 2023년 17조7000억원(급여비 2.8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높아졌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마이너스 9조8000억원(급여비 –0.2배)에서 2023년 마이너스 17조5000억원(급여비-0.3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은 반면,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3분위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는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약 40.9배, 2분위는 약 20.9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뿐 아니라 가입자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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