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신청에도 3건 중 1건은 각하···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 66.2%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08 1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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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병원과 의사의 거부로 3건 중 1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지난해는 2147건으로, 전년 2051건 대비 4.7% 증가했다.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조정신청 사례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라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피신청인인 병원(의사) 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데, 5년간 각하 건수는 3881건으로 각하율이 34.0%였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 원이며, 평균성립금액은 1010만 원이었다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지난해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조정의 신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2016년 11월부로 시행된 일명 ‘신해철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의료기관의 분쟁 조정 거부로 환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2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민사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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