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교육부 상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 제기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3-07 1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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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측 법률 대리인은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상 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라며 “복지부 장관의 증원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다. 나아가 당연무효인 증원처분으로 이뤄진 교육부 장관의 후속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교육부 장관들은 증원처분을 행함에 있어 1차적 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차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며 “행정절차법에 위반돼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무시하고 증원을 발표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22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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