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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28분께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전남 여수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70)씨가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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