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간호사법’ 추진…복지차관 “지난해 폐기된 법안과는 차이 있을 것”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3-28 1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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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여당이 발의를 추진하는 간호사법이 지난해 복지부가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마련,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발 간호사법안에는 PA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부결‧폐기된 바, 이번 여당발 법안 발의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반대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며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부터 22대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의 환심을 사려는 선거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해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저도 아직 법안의 내용을 못 봤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내용들이 정부가 반대했던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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