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늦추면 피해 막심···의료개혁 위해 필요한 규모”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3-14 1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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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 바라보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이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의대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며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000명 맞다, 500명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며 “대화가 먼저 이뤄진 뒤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수석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두고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과 마지막 복귀에 관한 최종 공지를 내렸지만 복귀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확고히 하는 한편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 탈진이 올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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