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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60계치킨이 필수품목을 두고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최근 60계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강매했다고 전해진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점 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뜻한다.
이에 대해 장스푸드 측은 지난 7월 3일자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15일부터 현재 약 600개 가맹점과 개정 가맹계약을 체결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연말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와 관련해 아직 준비 중에 있다며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없고, 오는 11월에 제정 예정인 공정위의 해당 고시가 나오는 대로 가맹사업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계치킨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서 의결되지 않은 바이며 나무젓가락을 자유 권장으로 풀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불량으로 인해 입에 상처가 날 수 있고 불분명한 소재로 사용하다 보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시정하라고 답변서를 내놓은 상태고 답변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답변서에 자사 나무젓가락 사용 시 발생하는 로열티에 관해 벌어들인 수익은 많지 않고 오히려 점주들에게 추가로 준 혜택이 많았다 기재했고, 가령 기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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