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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코로나19 유행 시기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챙긴 행태가 만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이 수천곳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확인이나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표본조사는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비 청구가 많은 12개소를 선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표본조사 대상 요양기관 중 12개소가 9억5300만원 부당적발(100%)됐다. 더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크며,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적발됐다.
또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소 병원의 29개월 진료건을 방문확인한 결과, 부당적발 표본조사 12개소는 9억5300만원(부당률 100%)에 달했다.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주 유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별도진찰료 청구와 해외출국 전 코로나19 진단서 발급목적 검사비 청구가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별도진찰료 청구 유형 7329개소 점검 결과, 5157개소에서 8억6500만원 환수할 방침이다. 더해 해외출국 전 코로나19 진단서 발급목적 검사비 청구 유형서 9037개소 중 4800개소를 대상으로 1억7470만원 환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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