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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GMP 미인증 기간 렌즈 제품을 판매한 씨엔비코퍼레이션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씨엔비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23일자로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씨엔비코퍼레이션은 해당 품목에 대해 GMP 적합인정이 없는 기간동안 해당 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신고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회사 측은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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