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그늘 드리운 ‘K-바이오’…감사 ‘의견거절’ 속출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12 1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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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국내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연이어 감사 의견거절을 받으며 ‘K-바이오’에 상장폐지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같은 날 카나리아바이오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인 측은 “회사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이 86억27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637억2300만원이다.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96억8100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635억59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두 회사는 상폐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9일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엔케이맥스는 이달 29일까지 상폐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 55조에 따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개선기간 동안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2022사업연도 제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아 1년 넘게 거래가 정지 중인 셀리버리와 뉴지랩파마는 올해까지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올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2023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병합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들었던 제넨바이오는 올해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여기에 더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다가 지난 9일 뒤늦게 제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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