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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내일부터 별도의 검사평가 없이 먹던 약을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치매나 만성편두통 이외에도 뇌전증, 항암제 등이 있다”며 “약마다 급여기준이 3개월, 6개월 등 정해져 있어 검사를 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검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진료를 하는데 상황이 안 된다면 비대면으로도 진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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