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年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09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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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이행계획’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의료 과다이용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의료비 지출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의료 이용이 과다한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와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의료이용량 등에 대한 전국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스스로 파악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자기관리 유인 강화를 위해 건강바우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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