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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1조(금지행위)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13% 불어났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 프레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새 500% 급증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계약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계약해제‧해지는 143건(31%), 품질불만 82건(18%) 순으로 파악됐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광고와 다른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 등이 꼽혔고,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환불거부 등 불만은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 받은 대로 포장해 반품하고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판매자가 반품된 물품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물품이 반품 됐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분쟁 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갖가지 입증방법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기간이 최대 120일 소요된다고 안내하는 등 환불절차를 까다롭게 처리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총 465건 중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107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에 중재요청을 통해 환급 25건 계약이행 8건 합의불성립 14건이며 미회신으로 인한 처리 불가건이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살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테무의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테무는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 조사로 대체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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